단속대상은 추어탕을 판매하는 세종시 전체(14개) 업소이며,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위생상태 등에 대해 단속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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