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이대로 좋은가?

최근 숭의초 사건으로 학생의 배경이 재벌 손자냐? 연예인의 아들이냐? 등의 학부모의 신분이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학폭위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교에서는 가능하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쌍방간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조용히 덮어두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자치기구이다. 가령, 7명의 위원회 위원중 5명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해 가능하면,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사안이 발생했을 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폭위가 개최되어 심의 및 처분을 내리는 일종의 학교 내 법정기구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사례에서처럼, 학폭위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거기에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1~3호 처분만 받으려고 사안이 축소되거나 제대로 처리 안 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이다.

용인시민교육포럼, 파주상상교육포럼, 수원교육희망네트워크, 한국NGO 레인보우 연대는 "학생이 포함된 모든 것을 다루는 학폭위는 처분 중심의 학폭위에서 접수와 조사, 회의, 치유/회복의 단계까지 중심점을 넓히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선플교사협의회 이상종 회장은 "학교폭력은 생활개선의 영역과 폭력의 영역으로 나누고, 생활개선은 학교자치의 영역으로 폭력사건은 상급기관의 영역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교육적인 학폭위의 처분으로 당사자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학폭위가 학교 안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그러진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는 학폭위가 과연 학교 안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학교 밖에 위치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주최를 교육청, 지자체 등이 맡을 것인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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