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을 임종성의원

경기 광주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명 ‘안심 택시운전 자격법’ 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은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자격면허 시험응시자 및 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 상습 음주운전 및 살인,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종사자의 경우 자격을 제한・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면허만 소지하고 있던 퇴직자 또는 미취업자 등이 신규로 운송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최장 40일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어 적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운송사업자가 신규 채용한 명단을 3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소지자’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종성 의원은 “택시 등은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안심 택시 운전 자격법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