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부는 지반이 가라앉는 지반침하 현상 이른바 씽크홀의 예방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가 함께 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 등 지하공간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 부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4년 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법령 마련,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 지하공간의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에도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각 기관별 세부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방안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회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6. 1. 7. 제정)」이 ’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신규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씽크홀이 발생할 경우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반침하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아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나 그 주체가 다르다 보니 각기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