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적용되던 택시총량제가 일방적인 감차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특색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가 급격히 늘었거나 택시가 부족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감차위주의 획일적인 총량제 기준이 적용되는 것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 특색에 맞게 택시총량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인구가 늘어난 경기도 화성시, 세종시 등 24개 지역의 택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로 늘어나는 택시의 대수는 최대 150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택시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한 택시 총량제는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눈 뒤 인구와 택시대수 등을 고려해 적정대수를 산출,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로 지역별 택시 적정대수는 5년마다 갱신한다. 이에 따라 실시된 2015년 제3차 택시 총량 산출결과 전국의 택시는 총 255,131대로 택시적정대수 199,715대를 21.7% 초과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지자체들은 감차계획을 세워 실행 중이었으나 인구 급증지역의 경우 이러한 감차 정책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인구증가율과 택시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을 지표로 적용하여 이 두 가지를 각각 충족할 경우 택시 총량의 5~30%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두 기준이 각각 10%이상 ~ 20% 미만이면 기존 택시 총량에 5%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준의 20%~50% 미만이면 인센티브 10%, 기준의 50%이상이면 인센티브 15%를 각각 적용한다. 두 기준이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최대 30%의 인센티브가 적용 된다.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156개 사업지역 중 24곳이 인센티브를 적용받으며 10곳은 감차에서 증차로 전환, 14곳은 감차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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