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개인적용무 운행시 반드시 "휴무"표시등 켜야

앞으로 부산의 택시는 부제 휴무일에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개선명령 위반으로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부산시는 택시 비번 휴무일에 영업행위로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 위반으로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휴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개인택시 운전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부산시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것이다. 
시는 택시가 휴무일에 개인용무를 잠깐 보는 것에 대해 행정심판 결정대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대신 휴무일에 영업행위로 적발 시 개선명령 위반으로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제 휴무일 개선명령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차량은 법인택시의 경우 관련법상 운전자 개인용도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택시 부제 위반행위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택시 부제 휴무일에 영업행위를 일삼는다는 신고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을 중시, 관련 단체와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송종사자가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운행지도, 교육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특히 개인택시운전자의 경우 부득이하게 부제 휴무일 운행 시 반드시 ‘휴무’ 표시등을 켜고 운행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택시 부제는 법인택시 6부제, 개인택시 3부제로 운행되고 있다. 시는 부제 휴무일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은 홍보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8월10일 위반차량부터 적용함을 관련단체를 통해 택시업체와 종사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부제 휴무일 행정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부제 관련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부제 휴무일 운행 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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