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 A씨가 권익위에 제출한 행정심판에 있어 쉬는 날 개인용무로 택시를 잠깐 운행한 것에 따른 부산시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소처분 결정이 11일 나와 주목된다.

사건은 지난 5월 부제에 따른 운휴일에 개인택시 운전자인 A씨가 대략 1시간 미만의 차량 운행을 했었는데 이에 부산광역시는 여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반을 이유로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일상적 생활 운행이며 개인택시 사업자는 국토부에서 정한 대로 본인의 운전인 경우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부산시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법률에서 운휴일이지만 개인용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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