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오늘 오후 청와대 나올 듯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했다. (사진. JTBC유투브 캡처)

오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안이 의결된 후 92일만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오늘 결정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력 남용, 언론 자유의 침해,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최순실 등의 뇌물수수 등 5가지 핵심 쟁점을 탄핵 인용의 결정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선동의원은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최순실 사태로 시작된 대통령 탄핵사건은 이제 결정이 났지만 앞으로 국민이 하나로 통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정치를 만들 기회이다. 기존 정치권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중지되고 오늘 오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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