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건축물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처리

① 산업연구(41.7㎢): 조성중인 토지를 활용하여 도레이·솔베이 등 첨단산업 유치② 국제협력(52.0㎢): 경협특구의 핵심거점으로 국가별 경협특구 개발 검토③ 관광레저(36.8㎢):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휴양 시설과 연계하는 관광 협력거점④ 농생명(94.3㎢): 첨단농업 육성⑤ 환경생태(42.0㎢): 생태환경 보전 기능⑥ 배후도시(10.0㎢): 향후 주거 거점 기능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을 예정이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2. 10. ∼ 3. 27., 43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기업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한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새만금 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규제 기준을 완화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인․허가협의회 운영규정 마련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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