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과반 이상 요구 시 기명투표 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김한정 국회의원(경기 남양주 을)

22일 김한정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한정 의원은 “현행법은 탄핵소추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얼마 전 대통령을 탄핵한 브라질도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일, 강창일, 강훈식,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영춘,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해영, 김현권, 문미옥, 민병두, 박광온, 박남춘, 박영선, 박재호, 박정,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오제세,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철희, 이훈, 임종성, 전현희,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최인호, 표창원, 황희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박선숙, 박준영, 송기석, 장병완, 조배숙, 최경환, 최도자의원 등 6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