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의원, 육성·지원 정책 전담하는 부서 설치 의무화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18일 건강한 농어촌가정의 구현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체 농업인 가운데 여성농업인이 53%를 차지하는 등 여성농어업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아직 남성농어업인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하여 기본계획 및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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