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생도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전셋집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시행 중인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확대 개편하고 자격 요건을 '대학생'에서 '대학·고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생'까지 포함시켰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최장 6년간 살 수 있고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세 7만~18만원 수준이다. 취업 준비생의 경우 출신 학교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다. 지방대 졸업생이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서울 시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달 청년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