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수상 45관왕 기록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중랑갑)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유권자시민행동이 주최한 ‘201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직능단체, 시민단체, 소상공인단체 등 2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시민행동은 매년 5월10일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가와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선출직 공직자들을 선정해 ‘유권자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9대 국회 최대 입법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미혼부 출생신고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사랑이법’,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군인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하재헌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강화, 국민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선 것이 높이 평가받았다.
서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2016년 들어서만 각종 시상식에서 9번째 수상했다. 지난해에만 20회 수상했고, 이번을 포함해 19대 국회 기간에 45관왕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유권자의 날을 맞아 유권자가 주는 ‘유권자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이 남다르다”며 “유권자의 뜻을 항상 명심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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