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수상 45관왕 기록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유권자시민행동이 선정하는 ‘201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중랑갑)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유권자시민행동이 주최한 ‘201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직능단체, 시민단체, 소상공인단체 등 2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시민행동은 매년 5월10일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가와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선출직 공직자들을 선정해 ‘유권자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9대 국회 최대 입법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미혼부 출생신고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사랑이법’,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군인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하재헌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강화, 국민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선 것이 높이 평가받았다.

서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2016년 들어서만 각종 시상식에서 9번째 수상했다. 지난해에만 20회 수상했고, 이번을 포함해 19대 국회 기간에 45관왕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유권자의 날을 맞아 유권자가 주는 ‘유권자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이 남다르다”며 “유권자의 뜻을 항상 명심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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