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수 기자의 '이유&브리핑'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우선 협상대상자인 H업체와의 계약을 작년 초 택시외부광고 입찰 후 1년을 끌다 마무리하고 조합원들에게 광고를 부착해 돈을 벌라는 공지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그런데 ‘택시 외부광고 신청안내’라는 이 공지내용을 보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조합원들의 선택권은 없는 상태에서 불리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라고 안내하는지 알 수가 없다.

‘택시 외부광고 약정공지’는 더욱 가관이다. ‘주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출고 이후 도색된 차량의 경우 광고물 제거 시 도색 부분이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 조합원이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합원은 광고물의 멸실, 훼손 시 즉시 조합 또는 광고대행사에 통보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물을 재부착하여야 한다’는 부분도 있다.

무슨 말인가. 출고 후 재도색된 차량에 대해서는 광고 부착 후 제거 시 차량이 망가져도 조합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또한 운행 중 광고지가 망가져도 조합원이 자신의 돈을 들여 재부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를 부착하고도 몇십만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악질적인 광고회사 중심의 조항이다

그동안 택시광고를 해오던 업체는 광고지 훼손. 멸실과 차량도색 훼손은 광고대행사의 책임으로 보고 광고회사가 원상복구 해주었다. 서울시의 복수업체선정 지시를 받고도 독점업체를 선정한 폐해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광고부착자인 H업체가 모든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돌리는 것은 안하무인도 유분수지 개인택시사업자를 뭘로 보고 이러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사의 약관처럼 잘 보이지도 않게 작은 글씨로 공지해놓고 큰 수익을 주는 것처럼 개인택시사업자를 우롱하고 있다. 광고회사에 수익을 주면서 위험부담은 택시기사에게 돌리겠다는 이런 전무후무한 계약을 하고 조합원의 권리침해를 용인해 준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누구를 위한 조합이며 이런 조합과 이사장이 조합원들에게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방적인 입찰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택시광고를 통해 수익과 복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업체를 추가 선정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모든 것은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최소 두개 업체의 경쟁을 통해 조합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조합과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한다. 5만여 서울개인택시 조합원의 선택권을 뺏는 일은 중단 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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