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갬핑차 안전기준 마련

▲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 승합·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트랜스포머 영화를 보듯 IT 기술로 차량의 진화가 빨라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무인자동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2월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이 실시된 후 이번에는 대형 승합, 화물차에도 적용되어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 승합․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고 캠핑용자동차의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자율주행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을 의무화한다.
둘째,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인 캠핑카의 외부전원 인입구의 물 유입을 방지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캠핑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셋째, 자율주행차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위한 안전기준 특례가 마련되어 현재 시속 10km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자동명령조향기능*에 대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속도제한이 면제된다.기타, 부품자기인증 확대품목에 대한 부품안전기준을 제정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조화 등 자동차기준이 보완․정비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운전자 지원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착추이․영향 등을 고려해 의무장착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기술 등 신기술 관련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국민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및 부품제작사 기술발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졸음운전 등 자동차가 주행차로를 운전자 의도에 반하여 벗어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
* 비상자동제동장치(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제동시키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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