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 제작결함 발견

리콜 전 자비 수리했을 시 보상 청구해야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엠케이,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Fusion 승용자동차의 경우 캐니스터 퍼지 밸브의 결함으로 연료탱크가 수축돼 크랙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작된 Fusion 승용자동차 25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월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의 손상으로 주행 중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작된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승용자동차 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올해 1월 18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륜 구동축의 스프링 브레이크 챔버의 커버와 이를 고정하는 볼트의 조립이 헐거워 주차 브레이크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자동차 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올해 1월 18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BR500R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메인퓨즈가 열손상으로 끊어져 엔진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제작된 CBR500R 등 3개 차종 9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올해 1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 에프엠케이(02-3433-0880), 스카니아코리아서울(02-3218-0877), 혼다코리아(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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