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 건축규제 개선 및 건축투자 활성화

▲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건축가능 면적이 증가 (용적률의 1%내외)되어 사업성이 개선된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건축가능면적이 증가 (용적률의 1%내외)되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주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적인 개정 내용으로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층수, 바닥면적) 완화의 완화로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최근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의 활용과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시 층수 등이 산입되어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꺼려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 입지제한 완화로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으로 분류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장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로 기존 공장을 증축하여 3천㎡이상이 되는 경우 한시적(~‘16.12.31)으로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에도 증축이 가능하다.
기존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국토계획법,~‘16.12.31)로 공장 증축이 가능하나, 너비 4미터의 도로에 접한 공장은 건축법 도로 미충촉(3천㎡이상 공장, 도로 6미터)으로 증축이 곤란한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과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 옥상 엘리베이트 건축기준의 개선,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등은 업계에서도 반기는 것으로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 우대의 법적인 제도 개선이 건설경기에 긍정적인 영향과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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