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정액가산방식 용역대가 산정기준’ 신설

 

국토교통부가 공공발주청과 외부전문기관 간 적절한 용역대가 산출·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선진국에서 주로 활용되는 있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 수행에 요구되는 업무량에 따라 제시된 소요인원수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종류, 공사규모(사업연장 및 면적) 및 발주유형(단독발주, 통합발주) 등을 반영해 소요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업무량과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상황에 맞춰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보니 외부전문기관들이 적절한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또한 공공발주청 입장에서도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어 예산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산정기준 마련으로 업계는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에서는 원활한 사후평가 업무수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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