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차량 대폐차 기준 마련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대폐차 신고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인 대폐차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업계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계약 ‘건별’ 실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하되,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또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한다.

 

이 밖에도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은

 

업무처리 절차 투명화를 위해 대폐차 신고 처리내용을 파일형태로 작성해 보관토록 한 것을 ‘대폐차 처리시스템’ 내 신고처리 대장에 기록토록 개선하고,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신고시 유형별 처리 기준 마련키로 했다.

 

이번 행정 예고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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