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입찰공고 에 응시한 공인회계사의 입찰서를 보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 60~80만원이었던 입찰금액이 2015년부터 의무화 시행이 된 후 입찰서 금액이 340~1000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관계규정과 벌칙에 대해 안내문 형식으로 우편을 보내왔다고 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익을 창출하는 일반기업이라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이유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공동주택은 사정이 다르다면서 비용부담을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의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외부회계감사 비용을 세대별로 구분해 표준요금표를 정하는 방법과 입찰응시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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