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버스·택시기사 폭행사고 3200건 웃돌아

 

 

해마다 지적되는 택시기사 안전문제가 다시 한번 야기됐다.

2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김모(58)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망포동의 뜨란채 아파트에 20대 남성 승객 A씨를 내려줬다. 김씨는 잠든 A씨를 깨웠는데 “자는데 왜 깨웠냐”고 격분한 A씨가 김씨의 얼굴과 가슴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단지내로 사라졌고, 경찰은 현재까지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운행 중인 택시나 버스에서 폭행당한 기사가 지난해만 320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 발생 건수는 3246건, 검거된 사람은 3405명이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9명의 택시·버스 기사가 운전 중 폭행을 당하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9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경기(666건), 부산(301건), 대구(229건), 인천(179건) 등의 순으로 폭행 사건이 많았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2010년 3883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2011년 3614건, 2012년 3578건, 2013년 3302건 등 매년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 폭행 상당수가 경찰에 정식 접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단 점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실제로 지난 2월 15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용강동의 한 도로에서는 승객 10여명을 태운 시외버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가 급정거하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운전자 폭행은 엄연히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결과는 솜방방이 처분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사람 3405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28명에 불과했다. 구속률은 고작 0.82%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버스·택시 기사 폭행사건이 줄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
운전자 폭행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로 승객과 운전자를 차단하는 ‘보호격벽’ 설치도 미진하다.

전국 노선버스의 10대 중 3대는 폭행을 막아줄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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