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전 모든보직 사퇴… 구속영장 발부 30일 오후 결정

대한항공 여객기의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토교통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관이 대한항공과 유착관계에 있었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조현아(40·여)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1분,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서부지법 정문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 소환 당시 입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롱코트에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서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심경이 어떠냐”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4가지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ㆍ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ㆍ강요ㆍ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최초 보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모(57)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 역시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에 앞서 먼저 검찰청에 도착한 여 상무는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하지만 저는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누군가를 협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승객 300여 명을 태운 항공기를 무리하게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또 여 상무로부터 수시로 사태 처리 과정을 보고받은 정황을 볼 때 추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임직원을 동원해 증거를 없애려고 한 부분이 주된 범죄사실이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찬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아울러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9일 칼호텔네트워크, 한진관광 등 대한항공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도 사퇴했다. 또 인하대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사실상 모든 보직에서 사퇴한 셈이다.

아울러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과 운항자격심사관 27명 중 상당수가 대한항공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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