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하면 물거품 된다. 지난해 정부는 택시공급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해 전국의 택시 25만여대에서 과잉공급된 20%에 해당하는 5만대를 감차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이로인해 각 지자체는 올해 1월에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반기에 실시한 총량제 결과에 따라 감차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공급과잉 된 경우, 정부나 지자체는 감차예산과 택시업계의 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실거래가 보상감차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개인택시 사업자가 원하는 실거래에 상응하는 감차비용이 제일 큰 문제로 난관에 봉착할 것 같다. 문제는 정부 행정 관료들이 예측불허 및 선심성으로 시행착오를 저질러 놓고는 그 책임을 택시업계에 전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를 감차하게 되면 택시업계가 수해를 본다며 감차비용, 출연금을 부담하게 하려고 있다. 이제 와서 잘잘못을 다투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택시업계에서도 고통분담으로 접근해야 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자율감차 시범적으로 대전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1개 지역으로 한정해 자율감차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 감차 사업을 추진 중 이라고 한다. 대전시는 광주시와 비슷한 규모인 1336대를 감차총량산정 했다. 법인택시 한 대당 4000만원, 개인택시 8000만원으로 책정해 총 866억원의 감차비용을 추정했다. 그러나 대전 개인택시사업자는 현재 면허 실거래가인 9000만원을 감차보상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지원금규모는 감차대수 대당 1300만원(국비390만원, 시비 910만원)으로 실거래가와 보상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현재의 제정여건상 국비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서 따져볼 것은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마련이다. 1차로 정부의 감차예산, 2차로 지자체 예산, 3차로 택시업계의 출연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1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은 택시업계가 떠맡게 될 형편이다.

택시업계에서는 감차재정 마련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개인택시사업자가 면세받는 유가보조금중에서 면세간이(약 40원)을 감차 비용으로 양도 △개인택시 양도양수자에게 감차비용기금으로 일정금액을 부과 △이중사업자는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을 연계하는데 있어 일정금 액을 감차비용으로 부과 △연료비 및 자량유지비에 대한 부과세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령금액의 50% 를 감차비용으로 충당 △택시운전자가 직접 발급받은 교통법규 및 주정차 과태료의 일부금액을 감차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다양한 대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택시업계에서는 고통분담을 감수하면서라도 감차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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