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시가 기준)짜리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4억∼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다만 이때 대출을 받아 사는 집은 시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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