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용적률 기준 완화 ‘기대’

통합 청주시가 지지부진한 주택 재개발 사업에 활로를 뚫어주려는 조치에 착수했다.
시는 주택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완화하고 나섰다. 2007년 충북도의 관련 고시와 비교할 때 전체 아파트 가구 수의 ‘8.5% 이상’으로 돼 있던 임대분 건설비율을 ‘5%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 뼈대다.

특정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아파트 1000가구를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임대용(전용면적 60㎡ 이하)은 85가구가 아니라 50가구만 지으면 되는 것이다. 조합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 그만큼 이익을 더 볼 수 있다.

법 규정에 따라 이 임대분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여야 하는 청주시로서도 관련 예산을 아끼게 됐다. 물론 이번 조치가 꽉 막힌 재개발 사업에 즉각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업성 문제로 재개발은 쳐다보지도 않던 시공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빗장을 조금이나마 풀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실 시공사를 찾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는 주택재개발 조합·추진위원회는 더 큰 선물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땅값 등 사업비 차이로 택지개발지구보다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보니 시공사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합들은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고 시공사의 이익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 기준과 용적률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구당 1.5대인 주차장 확보 기준이 1.2∼1.3대로 낮아지면 주차장 조성에 드는 비용이 크게 준다는 것이다. 또 230%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면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 팔 수 있다.

시는 딜레마에 빠진 재개발 사업에 출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가 주차장과 용적률 관련 기준 완화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조합의 바람이 당장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202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민 공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등 장기간에 걸쳐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 반대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는 미약하나마 미동도 없는 주택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 1탄인 셈”이라며 “추가 조치는 시간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고 시가 재개발 사업 추진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다.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예정구역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6개 구역의 신청을 받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조합원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추정분담금 등 용역 결과는 다음 달 이들 구역 조합원들에게 공개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내년 1월 말까지 신청하면 추진위 승인이나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다. 이때까지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는 그동안 쓴 비용의 절반을 받게 된다.

시가 재개발·재건축 반대 목소리가 우세한 곳에는 스스로 사업을 접을 명분을 만들어주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곳에는 힘을 실어주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재개발(13곳), 주택재건축(5곳), 주거환경개선(3곳), 도시환경정비(3곳) 등 형태의 시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은 24곳이다.
충북에서 이들 사업이 추진되기는 청주가 처음이다. 시의 주택재개발 사업 활성화 정책 속에 충북 첫 주택재개발 완료 구역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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