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택시 ‘우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버(Uber)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콜택시처럼 차량을 불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실시한지 어느덧 1년이 됐다. 우버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렌터카 업체와 손을 잡고 고급 리무진으로 손님을 운송하는 ‘우버 블랙’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우버 논란이 시작된 것은 서울시가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다. 우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 승용차 유사 운송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콜택시라는 것이다. 우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면 보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는 부분이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거세지자 우버코리아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앨런 펜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대표가 직접 참여해 “우버를 불법앱으로 규정한 서울시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버는 기술 플랫폼으로 한국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필자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명확한 입장과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공유경제’ 논리와 ‘혁신’이란 단어만 되풀이 했다. 우버와 함께하는 파트너사는 정식 인허가를 받은 리무진·렌터카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무엇보다 택시사업면허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도 하지 못했다. 또 하나 논란거리인 세금 문제에도 우버 매출 대부분이 파트너사에 돌아가고 이들이 적절한 세금을 낸다는 말로 갈음할 뿐이었다.

하지만 우버는 ‘혁신’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유송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40만 택시운전자들을 농락함은 물론, 불법임에도 마땅한 규제방안이 없는 국내 운송법을 기만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 해도 우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 승용차 유사 운송행위’ 상 불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소비자와 렌터카 업체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사업자(중간업체)라 해도 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우버는 실체가 불분명한 컴퓨터(앱) 기반의 회사다. 특히 본사가 해외에 있는 우버를 이용할 경우, 카드결제 금액이 해외에서 이뤄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허점을 이용해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는 국내시장을 교묘히 파고든 점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점이다.
우버의 등장으로 택시업계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관계 당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더불어 승차거부 등의 고객서비스 향상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하루 12시간 일을 해도 도시생활 4인가족 생활비인 147만원의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신경 써야 한다.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비스 개선은 ‘빛 좋은 개살구’ 일 뿐이다. 현재 법인택시 회사에는 지원자가 없어 적게는 10%, 많게는 50%의 차량이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주무 당국의 안일한 정책도 문제다. 우버가 국내에 들어온 지 1년이나 지났지만 뾰촉한 수가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명확한 대책이 없다면 당분간 우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택시의 미래도 없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