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준, 작년보다 17.8% 증가

올해 상반기 건설 하도급 분야 분쟁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올해 상반기동안 공정거래조정원·공정경쟁연합회·대한건설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분쟁조정 관련 기관에 접수된 사건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총 128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접수됐던 1161건 대비 119건(10.2%)이 늘어난 것이다. 처리 건 수도 전년동기 대비 69건 증가했다.

접수된 1280건의 분쟁사례 중 1157건은 처리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610건은 최종 조정에 성공해 피해구제액 및 소송 등에 필요한 563억원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지난해 584건보다 17.8% 증가한 688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거래(297건), 공정거래(242건) 분야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458건(66.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당 감액은 52건(7.5%), 부당한 대금 결정은 36건(5.2%), 부당 취소가 26건(3.8%) 등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 분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174건)와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64건) 등이 순위권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건설 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난 데다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접수 건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5일로, 전년동기 대비 8일 가량 단축됐다.

반면 조정 성립률은 신청 취하 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중단된 건을 제외하고 조정 절차가 끝까지 진행된 716건 중 610건(85%)이 최종 성립돼 전년(88%)보다 3%p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분쟁 대상이 갈수록 복잡해져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 않고, 하도급 및 공정거래 분야의 조정 성립률이 지난 해에 비해 떨어진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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