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한국교사학회 공동 성명서

●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본질을 살펴 보고자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22일자 공문을 통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조회를 알렸다.

●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는 학교폭력법 개정을 2018년 추진한 단체로서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행정결재라인이 제1부교육감 체제 교원역량개발과 교권업무와 제2부교육감 체제 학생생활교육 과 학생인권업무를 제2부교육감 체제로 일원화하고, 융합교육국으로 통합한 부분에 환영한다.

●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적 관점이 아닌, 상호 존중되어야 하는 관계이기에 그동안 이원화 된 남부청사 교권 업무, 북부청사 학생업무, 결재라인도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으로 이원화 되어 학생 인권 사안과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여도 부서 간 해소가 어려웠던 상황이였다.

● 교권과 학생 인권이 일원화된 부분 환영하고, 교육공동체 간 갈등 발생 시 도교육청 행정 지원과 갈등조정 등의 신속한 업무지원이 된다면 이는 경기교육만이 앞서가는 정책이라 할 것 이고, 행정쟁송 등 억제의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다.

● 또한, 북부청사에 전문직 결재 라인을 구축, 남부청사는 일반직 결재 라인 이원화로서 교 육정책 라인 개편으로 전문직에 역량을 실어 줄 수 있는 것이고. 결재 라인은 청사근무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이는 앞으로 교육청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청사 근무의 스마트한 유연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제10조의2(종전의 제10조) 제목 “(교육과정국)”을 “(융합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제21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9호부터 제4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30. 학교생활 인성 교육 및 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 들어가면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 사무 이관・신설 등 기능 조정 1) 기획조정실 내 신규 사무 신설 및 이관
2) 교육정책국의 업무 변경(제1부교육감→제2부교육감) 및 사무 이관
3) 행정국의 명칭 변경(행정국→교육행정국) 및 사무 이관

4) 교육협력국의 명칭 변경(교육협력국→대외협력국) 및 사무 이관

5) 교육과정국의 명칭 변경(교육과정국→융합교육국) 및 사무 이관

6) 미래교육국의 폐지에 따른 유사 기능별 통합・개편
나.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이전에 관한 사항 다. 경기도 학생수영장 기관 추가에 관한 사항

- 조직 개편의 방향은 스마트근무체제의 정착과 도교육청 조직의 슬림화로 현장 지원역량의 강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 기도교육청의 학교 지원 기능으로의 역할 전환을 위해 본청의 실・국 사무를 기능별로 개편하 여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주요 정책의 실행 동력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에 목적이 있다.

- 다만 문제의 핵심은 조직 개편의 목적과 방향성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한 부 분은 앞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런 논란을 야기한 경기도교육청에 일차적인 책임도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짧은 시간에 이만큼의 노력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긍정적으 로 바라봐야 한다.

- 개편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번 조직 개편에서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교권, 학생 인권 관련 기구를 통합하는 개편안은 바람직해 보인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감과 공동체 회복 의 빠른 회복과 교권과 학생 인권의 제2부교육감 체제의 탄력적인 행정 지원 추진력은 바람직 한 것이다.

- 좀 더 살펴보자,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 사무 이관・신설 등 기능 조정’ 을 보면, 기존 기획조정실에 있던 학교회계관리, 경리, 재산 관리 등 관련 사무를 교육행정국 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교육협력국의 명칭을 대외협력국으로 변경한 것은 대외협력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함이다.

- 교육과정국의 명칭을 융합교육국으로 변경하고 소관 사무 이관한 것은 교육과정, 유아 및 특수교육 등 기능을 교육과정국에서 교육정책국으로 이관한 것이다. 미래교육국을 폐지하고 해당 소관 업무를 교육정책국과 융합교육국내 유사 기능별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조직 개편 의 방향은 스마트근무체제의 정착과 도교육청 조직의 슬림화로 현장 지원역량의 강화로 잡아 가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며, 입법예고 실시 예 정이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실시 대상 아님, 성 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대상 아님), 교육규제심사(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등이다.

- 현재의 조직개편안은 1실 5국체제에서 1실 4국 체제로의 전환이며, 미래교육국이 줄어주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중복된 부분을 다른 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올바른 조직 개편의 방 향이고 조직의 슬림화로 교육지원청의 권한과 학교 현장 지원의 적극적 동력으로 동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 스마트근무환경을 제대로 구축하고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교육지원청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인원을 배치하는 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혁신 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 이런 목적과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추진과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 감의 전문성을 고려한 조직 개편은 비난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 융합과 협력으로 민선 5기의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성공적인 안착이 되도록 경기교육 가족은 함께 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당연히 배척하고 비판도 해야겠지만 지금 경기교 육의 발전은 새롭게 출발을 위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 지난 13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 역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북부청사가 위치한 의정부의 낙후성을 보강하기 위한 정책으로 특정한 부서가 존재하였으며, 현 임태희교육감은 균형, 자 율, 미래라는 철학을 지니며,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민들은 경기 교육이 좌초되지 않도록 조직 개편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이라 할 것이다.

- 물리적으로 떨어진 남부청사(수원), 북부청사(의정부)에 근무환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행정 업무상 결재 라인을 다르게 하여 슬림화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남부와 북부청사의 업무 여건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다만 이런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내부 구성원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배려와 설득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충분히 문제 점은 보완하고 이해를 구할 부분은 설득하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보안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은 경기도교육감이 내건 교육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조 직 개편을 진행한 것이다. 민선 임태희 교육감호가 출항한지 얼마되지 않았다. 교육감과의 소 통, 교육정책의 일관성, 업무의 효율성, 신속성을 위해 개선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 비판을 제 기할 수 있지만,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닌, 첫 삽을 뜬 경기교육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지 지를 해야 한다.

2022년 10월 5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한국교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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