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보이면, 무조건 일단멈춤!!

*서울도봉경찰서‘보행자 통행 보호(도교법개정)※ 교통법규위반 계도 및 홍보 활동’캠페인 실시*

 

* 서울도봉경찰서(총경 김영호)는

○ 도봉구 방학동 방학사거리에서‘보행자 통행 보호 강화(도교법개정) 교통안전캠페인’을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관련 시민 혼란 최소화, 조기 정착 및 보행자(횡단보도,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취지에 마련했다.

○ 도봉서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담은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보행자 보호의무 법규위반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서울도봉경찰서는

○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만 홍보되어 있기에 다른 보행자 보호 개정내용도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고,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는 신호 및 보행자 유무를 떠나 무조건 일단멈춤!!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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