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사회정책적대출,면책대출 4가지 대출대상 존재
대상은 공무원 임용후 최초 대출자

이미지 출처 어반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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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은 2022년도 공무원 연금 대출 종류와 기준을 발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전·현직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82년 설립된 인사혁신처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공무원 대출 업무처리기준

연금대출 대상자는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대출, 면책대출4가지로 나눠진다. 일반대출은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이나 단기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택자금대출은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자 대상으로 시행되며시 사회정책대출은 미취학자녀 질병휴직 신혼부부 자녀결혼 노부모부양 육아휴직 대상이다.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지는 대출한도

805~1000점수대는 일반대출 실행시 일반은 2000만원 단기재직은 2000만원이다. 주택자금대출은 7천만원 사회정책대출은 3천만원,665~804점은 일반대출시 1000만원 단기재직시 1000만원 주택자금대출은 5000만원 사회적정책대출은 2000만원,515~664점은 일반대출시 500만원 단기재직시500만원 주택자금대출은 2000만원 사회정책대출은1000만원이다. 0~514점은 대출불가이다.

대출이율은 일반대출,주택자금대출시 한국은행 공표 분기연동 가계대출금리이며 사회정책대출은 연금대출 기준이자율에서 1%p를 인하한다.

상환기간은 대출금액별로 상이하며 500~2000만원이하는 거치기간은 12개월 이내 상환기간은 72개월

2000~5000만원은 24개월이내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120개월이다.5000만원 초과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상환방법은 매월 급여일에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에서 출금된다. 

신청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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