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3명이상 사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지난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 시공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3명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이른바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이상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이상이 숨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여 업계에서 퇴출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제도도 병행한다. 현재는 부실시공업체에 영업정지의 처분만 있는데 앞으로는 1회 적발시 영업정지 4~12개월 , 2회 적발시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게 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국토통부가 위임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수하여 직접 처분한다. 이는 자자체에 처분 권한이 위임되어 부실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적기에 이루어 지지 않고 또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주요 구조부 결함등 중대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감리에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감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감리자에게 공사 중지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공사 중지 지연에 따른 책임 소재의 문제로 감리자가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대하여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며, 서울시는 각종 청문절차를 거쳐 오는 9월안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찰에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활동을 공공공사뿐아니라 민간공사에도 확대해서 현장 점검지도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실시공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무고한 근로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건설 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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