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석과 뒷좌석 분리 ‘보호격벽’ 설치 확대…올해 500대에 설치비 지원, 내년 확대
 - 내년 신규차량부터 택시표시등 장착 시 경고등 외에 경보음 추가장착 의무화

서울시는 29일 승객의 폭행 등으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카드결제기 버튼만 누르면 112에 신고되는 자동 신고시스템을 올해 12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관악구에서 발생한 60대 택시기사 폭행, 미금역 인근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주취폭력사건이 잇따르면서 택시기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택시운수종사자의 74%는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로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보호격벽 설치 수요도 커지고 있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상습범이 아닌 이상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는 택시기사들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해 택시 내 카드결제기에 별도의 조작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택시기사 연락처,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를 생성해 112에 즉시 신고되는 시스템을 카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사와 공동 구축해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이 시스템을 통해 보다 빠르게 경찰이 출동한다면 폭행에 노출되는 시간이 최소화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를 지원하여 택시 내부에서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승객들도 보다 더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택시 격벽은 운전석과 조수석 또는 뒷좌석을 분리해 기사와 승객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폭행을 막는 구조물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운행되는 택시에는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운영 중인 ‘해외입국자 전용 방역택시’에  설치를 처음으로 의무화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차량에 한해서는 택시 표시등을 장착할 때 현재의 경고등 외 경보음도 추가로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운전자 신규 및 보수 교육 시취객 및 승객 폭행에 효과적인 대응 및 신고방법을 교육해 폭행사고를 줄일 계획이다고 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기사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 즉시 신고 시스템 구축 같은 보호대책을 가동하는 동시에 택시기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Tnews 전종옥 기자 
jojuns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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